작성일 : 13-05-22 16:40
빛공해방지법에는 문제가없나요?
 글쓴이 : enlight
조회 : 1,729  
네! 전혀 문제 없읍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새로운 대안 광섬유 조명 입니다.
인공조명은 법에 규제되어 시행되고 있읍니다
입법취지에 적합한 시인성이 우수한 광섬유 조명 입니다

[1] 현대 조명의 『세계적 추세』 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과도하게 밝은 조명 은 지향하고,
    태양광  에너지 등 신 재생 에너지』를 손쉽게 적용 가능한 『초 저전력』이 소모되는 『시인성이 우수한
    조명』입니다
[2] 우리나라도 세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워, 『전력수요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2013년 3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3] 최근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가 사회적 으로 대두 되고 있읍니다
[4] 세계적으로,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 증가함에 따라,야간조명의 『과용』과『오용』은 천체
    관측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사람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빛 공해
    (light pollution)』 로 정의하고,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선진외국의 입법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5] 이에 우리나라도 빛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법률 제정 시행』하고 있읍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법률제11261호·공포일2013.03.23·시행일013.03.23』
[6] 동법의 주목적은 『조명의 과도한 휘도(빛)』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호 및 전력소모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7] 동법의 『시행령 2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장식조명 = 건축물,시설물,조형물, 자연환경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장치】등에는 『휘도를 1종_ 20
    cd/m² ~ 3종_ 180 cd/m² 이하』로 규제하고 있읍니다
[8] 동법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며, 『동법의 강화된 휘도 제한 규정』 내에서 초저전력이 소모되거나
    전력소모가 전혀없는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를 이용하여 『악천우 시』에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우수한  시인성』으로 표현하는 【광섬유·LED 조명】을 제안합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