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2 16:40
글쓴이 :
enlight
조회 :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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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혀 문제 없읍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새로운 대안 광섬유 조명 입니다.
인공조명은 법에 규제되어 시행되고 있읍니다
입법취지에 적합한 시인성이 우수한 광섬유 조명 입니다
[1] 현대 조명의 『세계적 추세』 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과도하게 밝은 조명 은 지향하고,
태양광 에너지 등 신 재생 에너지』를 손쉽게 적용 가능한 『초 저전력』이 소모되는 『시인성이 우수한
조명』입니다
[2] 우리나라도 세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워, 『전력수요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2013년 3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3] 최근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가 사회적 으로 대두 되고 있읍니다
[4] 세계적으로,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 증가함에 따라,야간조명의 『과용』과『오용』은 천체
관측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사람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빛 공해
(light pollution)』 로 정의하고,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선진외국의 입법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5] 이에 우리나라도 빛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법률 제정 시행』하고 있읍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법률제11261호·공포일2013.03.23·시행일013.03.23』
[6] 동법의 주목적은 『조명의 과도한 휘도(빛)』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호 및 전력소모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7] 동법의 『시행령 2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장식조명 = 건축물,시설물,조형물, 자연환경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장치】등에는 『휘도를 1종_ 20
cd/m² ~ 3종_ 180 cd/m² 이하』로 규제하고 있읍니다
[8] 동법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며, 『동법의 강화된 휘도 제한 규정』 내에서 초저전력이 소모되거나
전력소모가 전혀없는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를 이용하여 『악천우 시』에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우수한 시인성』으로 표현하는 【광섬유·LED 조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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